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하수도설계를 하고 있거나 하기를 원하는 미래의 엔지니어라면 알아야 하는
상수도시설 계획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8.6 %에 달하여 국민의 대다수가 수돗물을 이용하게 되었으나 안전한 수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와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시설 계획에는 보급률 확대에 대한 시설확장계획은 물론, 공급의 안정성과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질적인 시설 정비계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뭄, 지진, 태풍, 홍수 등 각종 재해와 수질사고 시에도 안정적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 상수도시설 계획의 목표로 되어야 합니다.
한편 「수도법시행령」 제29조와 「수도법시행규칙」 제9조의 ‘시설기준’은 상수도로서 구비되어야 하는 기능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사업자는 이러한 기능들을 충족시키면서 자기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요구 등을 감안하고 지역의 특성이나 재정에 따라 지속해서 시설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그러나 요구되는 수준의 구체적인 목표나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이 각 상수도 사업이 처한 자연적․사회적․재정적인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각 사업자는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수도시설에 관한 진취적이고 독자적인 계획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내용과 재정 상황에 따라 목표가 달성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에 의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도사업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실시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수도시설은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므로 상수도시설 계획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장기적인 지역계획이나 사회적 환경 또는 ‘전국수도종합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위계획에 바탕을 둔 인구 동향의 예측이나 경제성장률 등이 반영된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하여 장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2) 안정성과 안전성이 높고 경제적인 상수도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수원으로부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상수도의 각 시설은 비상시에 대비한 여유용량이 확보되면서도 일부 시설들이 기능상 과도하거나 적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관된 원칙하에서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 총비용이 저감되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3) 수도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수도 계획을 입안할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사회적 요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수도시설 전체에 대하여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상수도 시스템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의 수량, 수질, 수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수도 시스템의 계획, 설계, 운영 시 필요한 관련 데이터를 취득, 분석, 관리,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5) 평상시의 급수는 물론 지진, 가뭄, 홍수 등의 재해 및 사고 등의 비상시에도 급수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상적인 수선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예비용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당한 여유용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시설의 배치와 구조는 노후화와 기술의 발전에 대비하여 장래에도 개량과 갱신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관리 설비는 유지관리하기 용이하면서도 오작동이 없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자동화․무인화 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기계적․인간적 오류가 전체 운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7) 지구온난화, 기후 이변, 사막화 등 전 지구 규모의 환경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으로 자원과 에너지절약, 녹색에너지 활용 확대 등 녹색성장 대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자는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수도시설 부지를 이용한 녹색에너지의 생산과 활용,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지침」은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 시대의 새로운 상수도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시설의 설계는 관련된 법령이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수도시설이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 등의 각 분야에 걸치는 기술로 구성된 종합시스템이므로 전체로서 조화된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이렇게 설계기준의 시발점이 되는 상수도시설 계획과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당연히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낯설고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려드리는 포스팅 내용 보면서
숙지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남들에게 저 사람 '상하수도 박사'라는 말을 듣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날까지 열심히 토목 합시다!
다음 포스팅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만나요!!
'설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정수시설 설계기준에 대하여 (0) | 2022.09.01 |
---|---|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수원과 시설에 대하여 (0) | 2022.08.31 |
효율적인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 (0) | 2022.08.29 |
예비토목인을 위한 상하수도설계의 기본 용어정리 part1 (0) | 2022.08.28 |
토목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굴착공법의 기본! 가설 흙막이 공법에 관하여 (0) | 2022.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