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공사 시 꼭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유니드문 2022. 9.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를 함에 있어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사고 방지 대책의 목적은 본 공사가 위험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착수 전 여러 공사 종류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및 검토와 사전 조사로서 재해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예방에 완벽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 점검 계획

1. 공사 중 안전 점검 체계도

안전 조회
안전모임
작업 전중 지도
및 안전 점검
작업종료 전
정리 정돈
작업종료 시
확인

2. 종류 및 주요 점검내용

점검의
종류
주요점검내용 점검
시기
점검자
일일
점검
· 투입할 근로자의 상태
· 개인 보호구의 착용 및 활용상태
· 공사 종류별 작업장 위험 요소 지적 및 조치
매일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주간
점검
· 작업장 안전 시설물 설치상태
· 작업통로 상태
· 공구류 정비상태
매주
목요일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월간
점검
· 작업장의 정리 정돈 상태
· 기계 및 설비 자체 점검
매월 1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3. 점검의 종류별 실시내용

일일점검

1) 안전 조회 : 출근 후 모든 근로자가 모여 조회를 실시하고 인원 점검과 안전모 등 개인보호 장구 착용 상태 및 작업 방법과 개인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2) 작업종료 시 : 작업 현장 주변의 기후 등에 대하여 작업 종료 후 최종 점검하여 안전관리자 주관으로 시행합니다.

3) 관리자는 안전일지를 작성하고, 작업반장에게 안전 재확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간점검

1) 점검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바로 조치합니다.

2) 소장은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현장사무실에서 감독자가 작업반장에게 작업장의 내용, 환경, 건설장비류, 작업 통로, 각종 공구류를 점검하도록 조치합니다.

3) 매주 1회 자재와 폐자재 그리고 쓰레기 등을 정리 및 정돈하여 작업장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월간점검

1) 기관 및 감독기관 지시에 대한 설명 및 토의를 진행하여 항시 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합니다.

2) 주간 및 월간공정, 작업내용 변경 등 진행에 따른 안전대책 및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합니다

3) 일일 주간 안전 점검에 따른 문제점들의 토의와 조정을 실시합니다.

안전관리 계획

1) 인접 시설물 현황조사

2) 인접 구조물의 영향조사

3) 진동에 의한 지반침하 및 기타 위험 요소 조사

4) 민원 발생 시 협의 및 변형에 대한 조사

5) 주변 지반 붕괴 또는 변형에 대한 조사실시  

 

공사장 관리 및 사전홍보

1) 교통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교통관리와 교통통제 시설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합니다.

2)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3) 공사가 시작되는 현장에는 공사명과 공사내용, 공사 기간과 시행자(연락처 포함) 등이 명시된 공사안내판을 사전에 설치합니다.

 

교통 안전대책

1) 작업자들에게 안내를 충분히 하여 모든 보행자에게 전방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2) 공사장 주변에 안전 표시, 보호 울타리, 라바 콘 등을 설치하여 바람이나 충격에 파손 및 전도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나 지지대, 앵커 등을 설치하여 고정합니다.

3) 차선은 필요구간만 차단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최대 도로 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복구시킵니다.

4) 작업자나 장비의 이동 시 전후방에 유도원을 배치한 후 이동토록 합니다.

5) 공사 착수 전에 일일 공사 물량을 계획하여 굴착구간은 당일 복구 완료를 원칙으로 안전을 도모합니다.

6) 공사 착수 전 공사 구간 전, 후방에 공사안내 표지판 등 교통소통책에 준한 교통 시설물과 신호수 배치 등과 같은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굴착합니다.

 

굴착공사 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대책

1) 장비의 회전이나 이동 시 진행 차량과 작업자와 충돌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신호수의 유도하에 선회 및 이동토록 합니다.

2) 중기 조종원은 작업책임자의 지시와 신호 하에 공사를 진행하며 지하매설물 위치 부위는 인력으로 지장물 확인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합니다.

3) 터파기시에는 지하수 유수, 토질 상태, 강우, 상부 적재하중 상태 등의 현장 조건을 감안하고 시공 중 트렌치의 붕괴가 발생치 않도록 합니다. 트렌치 구내에서 작업 시 감시자를 두어 위험 발생시 즉시 대피시키고 안전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토록 합니다.

4) 터파기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이상 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터파기 된 토사나 암선 등은 터파기 선으로부터 1.8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 안으로 낙하하거나 붕괴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우기시에는 터파기 면에 비닐 등을 설치하며 터파기 구간 내부에 양수 시설을 설치하여 터파기 면의 붕괴를 방지토록 합니다.

6) 가설방호책은 터파기 선을 따라 보도 및 차도 등 통로에 설치하고 위험 표시등은 일몰 전부터 일출 후까지 밝혀야 합니다.

7) 작업인부가 터파기 지점에 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면상 최소한 1.0 높이로부터 진입 사다리를 설치합니다.

8) 건설장비의 반입, 반출시 주변 차량을 통제, 접근을 금지하고 신호수의 신호 하에 장비를 상, 하차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사 시 필요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다른 안전관리 대책 주제를 가지고 유익한 내용을 꾹꾹 눌러 담아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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