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수도 계통에서 마지막 부분인 급수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수설비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물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수도미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라고 「수도법」 제3조 제24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수용에 한정하여 설명하지만, 급수설비는 도로 및 교통 관계 법령,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관계 법령 및 소방 법령 등의 규제를 받기도 합니다.
해당 시설은 수도사업자의 시설과는 구분되며 수도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의해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에 의해 우리가 직접 음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의 수질에 관하여 「수도법」 제26조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도사업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온수기와 정수기 등은 잔류염소의 소비 또는 수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기구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 수요자의 생활방식이나 사용 목적의 다양화에 따라 상수도에 대한 요구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자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양의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설비에 대해 역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바로 가는 급수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하여 급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 향상과 공사기술을 확보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급수설비 설계에 앞서 공사하는 장소와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계획사용수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분기가 가능한 배수관과 최소동수압을 확인하며 급수방식과 급수관의 구경을 결정하는 것 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급수설비의 최소한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자는 정수된 물을 안정적이며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해 정비, 급수의 확대, 역류로 인한 사고, 재해대책 등 급수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급수설비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수설비 설계 시 급수설비 계획에 의한 급수관 및 급수 기구의 선정과 공법의 결정 등을 하며, 급수관 및 급수기구의 선정은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에서 정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및 「수도법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 밖에 압력과 토질, 기후, 직사 일광 등 설치 후 급수설비가 놓일 환경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급수방식
급수방식의 종류로는 직결식과 저수조식 및 직결․저수조 병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급수방식은 급수전의 높이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수량, 수돗물의 사용 용도 그리고 수요자의 요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1. 직결식과 저수조식은 하나의 건물에 직결식과 저수조식의 양쪽 급수방식을 병용하는 것입이다.
2. 직결식은 배수관의 압력으로 직접 급수하는 직결 직압식과, 급수관의 도중에 직결 급수용 가압펌프설비(이하 「가압급수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급수하는 직결 가압식이 있습니다.
3. 저수조식은 급수관으로부터 수돗물을 저수조에 받아서 급수하는 방식입니다.
구조 및 재질
설비의 구조 및 재질은 「수도법시행령」제24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물에 접촉하는 상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시행령」제24조에서 정하는 위생 안전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은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급수공사
1. 급수공사는 급수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를 말합니다.
2. 수도사업자는 배수관에서 수도미터까지 급수설비의 공법과 공사 기간, 그 외의 공사상의 조건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급수설비에서 주요 부분은 급수관입니다. 급수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고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관으로 일반적으로 배수관 분기점으로부터 수도미터까지의 인입급수관과 수도미터 이후의 옥내급수관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내식성이 크며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로 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급수관과 해당 조인트에는 여러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와 「수도법시행령」 제24조 기준에 적합한 규격으로 승인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종 선정이 이루어져도 관의 구경과 배관, 보호 공 등이 불충분하면 급수설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계획사용수량을 결정하고 관경을 결정하는 설계를 할 때는 각각의 재질 기준과 급수설비의 시스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토질, 기후 및 옥내외의 환경이나 시공성 및 유지관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획사용수량
급수설비의 설계 시 계획사용수량은 급수관의 관경과 저수조 용량 등 급수설비 계통의 주요 제원을 계획할 때 기초가 되는 것으로, 건물의 용도나 면적, 물의 사용 용도, 사용 인원수, 급수기구의 수 등을 고려한 다음 1인 1일 사용수량과 각 급수기구의 용도별 수량과 동시사용률을 고려하여 수량을 표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수도 계통에서 마지막을 담담하고 있는 중요한 급수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이처럼 유익한 내용을 들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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